Q
다음 가등기담보에 관한 경우 채권자의 실행 통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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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지는 채무자 및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에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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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지된 청산금에 대해 채권자 또는 후순위권리자는 다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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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산금이 없으면 실행 통지없이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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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행 통지 후 채권자는 후순위권리자에게 청산금 내력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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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산기간의 기산점은 실행 통지가 도달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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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청산금이 없어도 그 뜻을 통지해야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제3조①).
다음 가등기담보에 관한 경우 채권자의 실행 통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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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통지는 채무자 및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에게 하여야 한다.제2조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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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통지된 청산금에 대해 채권자 또는 후순위권리자는 다툴 수 없다.제9조.
-
③X
청산금이 없으면
실행 통지없이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청산금이 없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제3조①. -
④O
실행 통지 후 채권자는 후순위권리자에게 청산금 내력을 통지하여야 한다.제6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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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청산기간의 기산점은 실행 통지가 도달할 때이다.제3조①.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관련 두문자
실청청소 가등기담보 실행(귀속청산) 절차
③ 청산금이 없으면 실행 통지없이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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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3조(담보권 실행의 통지와 청산기간) ①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제4조의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이하 "청산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야 한다. 이 경우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에는 통지 당시의 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과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을 밝혀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소멸시키려는 채권과 그 비용을 밝혀야 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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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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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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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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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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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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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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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③ 청산금이 없는 경우라도 그 취지를 기재하여 통지를 하고 청산기간이 만료된 후 본등기 실행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