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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전세권 제25회 (2014) 17번 #8410
甲은 乙소유 단독주택의 일부인 X부분에 대해 전세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甲은 설정행위로 금지되지 않는 한 전세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2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甲은 지상물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3. 3
    甲의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한다.
  4. 4
    甲은 주택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5. 5
    乙이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경우, 甲은 X부분이 아닌 나머지 주택 부분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전세권자에게는 부속물매수청구권만 있고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없다.
甲은 乙소유 단독주택의 일부인 X부분에 대해 전세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O
    甲은 설정행위로 금지되지 않는 한 전세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306조.
  2. ②X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甲은 지상물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지상물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제316조는 부속물매수청구만 규정한다.
  3. ③O
    甲의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한다.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는다.
  4. ④O
    甲은 주택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303조①.
  5. ⑤O
    乙이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경우, 甲은 X부분이 아닌 나머지 주택 부분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대판 91마256.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전세권주택후순위권리자

 

②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甲은 지상물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을’-단독주택 소유(토지와 건물 소유/아니면 건물만 소유)

‘갑’ -단독주택 X 부분 일부전세권자(무슨 시험인가 공부 중)

 

전세권 기간 지남

 

‘갑’이 ‘을’ 토지소유자에게 ‘을’의 건물을 사라고 한다.

 

‘을’, 황당 시추에이션!!!

이것 뭐지!!!

‘갑’이 공부를 너무 많이 했나???

 

한 번 더 생각

‘을’이 단독주택 건물만 소유하고 토지는 ‘병’의 것이라고 해도

‘갑’이 전세기간 만료하자

‘병’에게 ‘을’의 건물을 사라고 한다.

 

‘병’, 역시 황당!!!

2

근거조문/이론

(원상회복의무, 매수청구권)

① 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며 그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은 수거할 수 있다. 그러나 전세권설정자가 그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그 부속물건이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것인 때에는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부속물건이 전세권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인 때에도 같다.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①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토지임차인의 건물 기타 공작물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의 규정은 성질상 토지의 전세권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다.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의 규정을 준용한다

7

함정

부속물매수청구권인지?

지상물매수청구권인지?

혼동

 

부속물매수청구권이라면 일단 전세권(임차인에게도 있음)에도 있음. 부속물매수청구권은 토지전세권에도 있고 건물 전세권에도도 있다.

 

그러나

지상물매수청구권이라면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말에서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권리라는 말이 나올 수 있다.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권리들은 지상권자, 토지임차인, 토지전세권이 있다.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타인 토지에 건물 가지고 있다가 토지 소유자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 집합!!!

지상권자(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토지 임차인(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토지 전세권자(대법원 판결)

 

타인 단독주택 건물 일부 전세권도 여기에 포함해 달라고 한다!!!

황당!!!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