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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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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자가 그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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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권자의 청산금지급채무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채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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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청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후순위권리자의 채권액도 고려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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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매 등이 개시된 경우에 담보가등기권리자는 후순위채권자와 일반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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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하여야 한다.제3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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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채권자가 그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제4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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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채권자의 청산금지급채무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채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제4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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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청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후순위권리자의 채권액도 고려하여야 한다후순위권리자의 채권액은 고려하지 않는다.제4조①. -
⑤O
경매 등이 개시된 경우에 담보가등기권리자는 후순위채권자와 일반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제13조.
④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청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후순위권리자의 채권액도 고려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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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4조(청산금의 지급과 소유권의 취득) ① 채권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통지 당시의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채무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목적부동산에 선순위담보권 등의 권리가 있을 때에는 그 채권액을 계산할 때에 선순위담보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을 포함한다. ② 채권자는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난 후 청산금을 채무자등에게 지급한 때에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담보가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야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청산금의 지급채무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어긋나는 특약으로서 채무자등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다만, 청산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진 특약으로서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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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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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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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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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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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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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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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④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청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목적부동산에 선순위담보권 등의 권리가 있을 때에는 선순위권리자의 채권액을 고려하여야 하며, 후순위 권리자는 고려할 대상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