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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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약의 유인을 받은 자가 청약의 유인에 대응하는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은 즉시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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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 계약은 두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된 때에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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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의해제를 청약한 경우, 그 청약에 대해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은 실효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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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명예퇴직의 합의가 있더라도 명예퇴직 예정일 전이라면 원칙적으로 명예퇴직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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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매매의 일방예약이 성립하기 위하여 본계약의 요소가 되는 내용들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합의해제 청약에 조건을 붙여 승낙하면 그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제534조).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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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청약의 유인을 받은 자가 청약의 유인에 대응하는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은
즉시 성립한다성립하지 않는다.유인에 대응한 의사표시는 청약이므로 승낙이 있어야 한다. -
②X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 계약은 두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된 떄에 성립한다도달한 때에 성립한다.제533조. -
③O
합의해제를 청약한 경우, 그 청약에 대해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은 실효된다.제5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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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명예퇴직의 합의가 있더라도 명예퇴직 예정일 전이라면 원칙적으로 명예퇴직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철회할 수 없다.대판 2003다1632. -
⑤X
매매의 일방예약이 성립하기 위하여 본계약의 요소가되는 내용들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대판 93다4908.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③ 합의해제를 청약한 경우, 그 청약에 대해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은 실효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합의해제를 청약한 경우, 그 청약에 대해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은 실효된다. |
2 | 해설 | ① 청약의 유인을 받은 자가 청약의 유인에 대응하는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은 즉시 성립한다.성립하지 않는다. ②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 계약은 두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된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④ 명예퇴직의 합의가 있더라도 명예퇴직 예정일 전이라면 원칙적으로 명예퇴직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없다. ⑤ 매매의 일방예약이 성립하기 위하여 본계약의 요소가 되는 내용들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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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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