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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ㆍ확정적 의사표시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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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파트 분양광고는 청약의 유인의 성질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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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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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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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청약시 표시하였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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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ㆍ확정적 의사표시이어야 한다.확정적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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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아파트 분양광고는 청약의 유인의 성질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대판 2005다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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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제533조. -
④O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제5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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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청약시 표시하였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침묵은 승낙이 아니다.
③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부동산 소유자 ‘을’-X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자
계약 성립의 원칙적 시나리오 ‘갑’이 ‘을’에게 “집 사세요”-청약하고 ‘을’이 “사겠다”-승낙하면 성립한다.
정리하면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 이루어진다.
문제발생 그러면 청약만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예를 들면 X 토지 소유자 ‘갑’이 ‘을’에게 “X 토지 사세요” 라고 청약을 함 그런데 마치 ‘을’도 ‘갑’에게 “X 토지 파세요”라고 청약을 함
결국 두 사람의 의사를 합해보면 청약만 있지만, 승낙이 있는 것처럼 합치가 되고 있다. 이럴 경우 특별히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없다고 하여도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자는 것이다.
각각의 청약이 동시에 있는 경우가 있고 한쪽의 청약이 뒤에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뒤에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할 때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
2 | 근거조문/이론 | (교차청약)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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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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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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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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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청약과 승낙의 합치가 계약 성립의 기본 시나리오 이다. 그러나 교차청약은 청약만 있는 경우이다.
교차 청약을 오해하면 격지자간의 계약의 성립시기인 승낙의 발신주의로 오해하여 승낙이 발신할 때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것이 함정이다. |
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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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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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교차청약의 계약의 성립시기는 양청약의 도달주의 격지자간의 계약의 성립시기는 승낙의 발신주의(승격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