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법령 정의 원문 1건 · 현행 조문
농지법제2조 6호(정의)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이 용어가 나온 문제 7문제 중 최근 7
제34회 40번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제30회 40번
농지법령상 농지의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제29회 39번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는 경우는?
제27회 39번
농지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5회 39번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는?
제21회 3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공법
농지법령상 농지의 소유제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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