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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실무 › 농지법 제21회 (2010) 33번 #9279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1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함이 원칙이다.
  2. 2
    공유농지의 분할을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3. 3
    농지소유자는 6개월 이상 국외여행중인 경우에 한하여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하게 할 수 있다.
    정답
  4. 4
    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5. 5
    외국인이 상속으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정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위탁경영 사유: 징집·소집, 3개월 이상 국외여행, 질병·취학·공직취임 등.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①O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함이 원칙이다.
    농지법 제6조①.
  2. ②O
    공유농지의 분할을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농지법 제8조① 단서.
  3. ③X
    농지소유자는 6개월 이상 국외여행중인 경우에 한하여3개월 이상 국외여행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하게 할 수 있다.
    농지법 제9조.
  4. ④O
    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8조②.
  5. ⑤O
    외국인이 상속으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정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8조⑤ 1호.
해설

③ 농지소유자는 6개월 이상 국외여행중인 경우에 한하여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하게 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농지법

제9조(농지의 위탁경영)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다.

1.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2.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3.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4. 질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5.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6.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2

판례

 

3

솔루션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