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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농지법 › 농지법 제29회 (2018) 39번 #13269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는 경우는?
  1. 1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징집된 경우
  2. 2
    6개월간 미국을 여행 중인 경우
  3. 3
    선거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4. 4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5. 5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부상은 3월 이상 치료 필요해야 위탁경영 가능.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는 경우는?
  1. ①X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징집된 경우
    가능(법 제9조 1호).
  2. ②X
    6개월간 미국을 여행 중인 경우
    가능(3개월 이상 국외여행, 법 제9조 2호).
  3. ③X
    선거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가능(법 제9조 4호).
  4. ④X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가능(법 제9조 3호).
  5. ⑤O
    교통사고로 2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2개월은 3월 미만(시행령 제8조① 1호).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농지농업법인위탁경영

⑤ 교통사고로 2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2

기타

 

3

왜 틀리나요?

⑤ 교통사고로 2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시행령

제8조(농지의 위탁경영) ①법 제9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②법 제9조제6호에 따른 자기노동력이 부족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통상적인 농업경영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함에 있어서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으로는 해당 농지의 농업경영에 관련된 농작업의 전부를 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목별 주요 농작업의 3분의 1 이상을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에 의하는 경우

가. 벼 : 이식 또는 파종, 재배관리 및 수확

나. 과수 : 가지치기 또는 열매솎기, 재배관리 및 수확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 : 파종 또는 육묘, 이식, 재배관리 및 수확

2. 자기의 농업경영에 관련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작업에 1년 중 30일 이상 직접 종사하는 경우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