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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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징집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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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개월간 미국을 여행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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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거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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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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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통사고로 2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부상은 3월 이상 치료 필요해야 위탁경영 가능.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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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징집된 경우가능(법 제9조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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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6개월간 미국을 여행 중인 경우가능(3개월 이상 국외여행, 법 제9조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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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선거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가능(법 제9조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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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가능(법 제9조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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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교통사고로 2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2개월은 3월 미만(시행령 제8조① 1호).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⑤ 교통사고로 2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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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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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왜 틀리나요? | ⑤ 교통사고로 2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시행령 제8조(농지의 위탁경영) ①법 제9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②법 제9조제6호에 따른 자기노동력이 부족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통상적인 농업경영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함에 있어서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으로는 해당 농지의 농업경영에 관련된 농작업의 전부를 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목별 주요 농작업의 3분의 1 이상을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에 의하는 경우 가. 벼 : 이식 또는 파종, 재배관리 및 수확 나. 과수 : 가지치기 또는 열매솎기, 재배관리 및 수확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 : 파종 또는 육묘, 이식, 재배관리 및 수확 2. 자기의 농업경영에 관련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작업에 1년 중 30일 이상 직접 종사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