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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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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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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ㄱ, ㄴ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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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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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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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O
과수를 가지치기 또는 열매솎기, 재배관리 및 수확하는 농작업에 1년 중 4주간을 직접 종사하는 경우1년 중 30일 이상 종사해야 노동력 부족 위탁 가능(시행령 제8조②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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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O
6개월간 대한민국 전역을 일주하는 여행 중인 경우국내 여행은 사유 아님(법 제9조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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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X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위탁 가능(법 제9조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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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틀림.
-
②—
ㄴ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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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정답
ㄱ, ㄴ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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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ㄴ, ㄷ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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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ㄱ, ㄴ, ㄷ틀림.
③ ㄱ, ㄴ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ㄱ. 과수를 가지치기 또는 열매솎기, 재배관리 및 수확하는 농작업에 1년 중 30일 이상을 직접 종사하는 경우 ㄴ.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ㄷ.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
2 | 왜 맞나요? | 제9조(농지의 위탁경영)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다.
1.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2.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3.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4. 질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5.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6.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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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제8조(농지의 위탁경영) ①법 제9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②법 제9조제6호에 따른 자기노동력이 부족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통상적인 농업경영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함에 있어서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으로는 해당 농지의 농업경영에 관련된 농작업의 전부를 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9. 7. 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배작물의 종류별 주요 농작업의 3분의 1 이상을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에 의하는 경우
가. 벼 : 이식 또는 파종, 재배관리 및 수확
나. 과수 : 가지치기 또는 열매솎기, 재배관리 및 수확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 : 파종 또는 육묘, 이식, 재배관리 및 수확
2. 자기의 농업경영에 관련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작업에 1년 중 30일 이상 직접 종사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