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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농지법 › 농지법 제30회 (2019) 40번 #13470
농지법령상 농지의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과수를 가지치기 또는 열매솎기, 재배관리 및 수확하는 농작업에 1년 중 4주간을 직접 종사하는 경우
ㄴ
6개월간 대한민국 전역을 일주하는 여행 중인 경우
ㄷ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1. 1
    ㄱ
  2. 2
    ㄴ
  3. 3
    ㄱ, ㄴ
    정답
  4. 4
    ㄴ, ㄷ
  5. 5
    ㄱ, ㄴ, ㄷ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위탁경영 불가: 주요 농작업 30일 미만 종사(노동력 부족 요건 미달), 국내 여행; 공직취임은 가능.
농지법령상 농지의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O
    과수를 가지치기 또는 열매솎기, 재배관리 및 수확하는 농작업에 1년 중 4주간을 직접 종사하는 경우
    1년 중 30일 이상 종사해야 노동력 부족 위탁 가능(시행령 제8조② 2호).
  2. ㄴO
    6개월간 대한민국 전역을 일주하는 여행 중인 경우
    국내 여행은 사유 아님(법 제9조 2호).
  3. ㄷX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위탁 가능(법 제9조 4호).
  4. ①—
    ㄱ
    틀림.
  5. ②—
    ㄴ
    틀림.
  6. ③정답
    ㄱ, ㄴ
    ㄱ, ㄴ.
  7. ④—
    ㄴ, ㄷ
    틀림.
  8. ⑤—
    ㄱ, ㄴ, ㄷ
    틀림.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농지위탁경영

 ③ ㄱ, ㄴ​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ㄱ. 과수를 가지치기 또는 열매솎기, 재배관리 및 수확하는 농작업에 1년 중 30일 이상을 직접 종사하는 경우

ㄴ.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ㄷ.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2

왜 맞나요?

 제9조(농지의 위탁경영)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다.

 

1.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2.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3.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4. 질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5.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6.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3

기타

 제8조(농지의 위탁경영) ①법 제9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②법 제9조제6호에 따른 자기노동력이 부족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통상적인 농업경영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함에 있어서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으로는 해당 농지의 농업경영에 관련된 농작업의 전부를 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9. 7. 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배작물의 종류별 주요 농작업의 3분의 1 이상을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에 의하는 경우

 

가. 벼 : 이식 또는 파종, 재배관리 및 수확

 

나. 과수 : 가지치기 또는 열매솎기, 재배관리 및 수확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 : 파종 또는 육묘, 이식, 재배관리 및 수확

 

2. 자기의 농업경영에 관련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작업에 1년 중 30일 이상 직접 종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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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