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농지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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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이더라도 법적 지목이 과수원인 경우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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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가축 80두 사육하면서 1년 중 150일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은'농업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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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000㎡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1년 중 80일을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은 '농업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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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삼의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4년인 지목이 전(田)인 토지는 '농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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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일부만을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도 '위탁경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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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농지는 지목 불문 실제 경작지; 농업인 = 1천㎡ 이상 경작 또는 90일 이상, 330㎡ 시설, 가축 기준 또는 120일, 판매액 120만원.
농지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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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이더라도 법적 지목이 과수원인 경우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농지'에 해당한다(법적 지목 불문).법 제2조 1호 가목. -
②O
소가축 80두 사육하면서 1년 중 150일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은'농업인'에 해당한다.시행령 제3조 3호(12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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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3,000㎡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1년 중 80일을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은 '농업인'에 해당한다.시행령 제3조 1호(1천㎡ 이상 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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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인삼의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4년인 지목이 전(田)인 토지는 '농지'에 해당한다.법 제2조 1호·시행령 제2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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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일부만을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도 '위탁경영'에 해당한다.법 제2조 6호.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이더라도 법적 지목이 과수원인 경우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이더라도 법적 지목이 과수원인 경우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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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