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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농지법 › 농지법 제25회 (2014) 39번 #8554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는?
  1. 1
    1년간 국내 여행 중인 경우
  2. 2
    농업법인이 소송 중인 경우
  3. 3
    농작업 중의 부상으로 2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4. 4
    구치소에 수용 중이어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정답
  5. 5
    2개월간 국외 여행 중인 경우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위탁경영 사유: 징집·소집, 3개월 이상 국외여행, 농업법인 청산, 질병·취학·공직취임·3월 이상 치료 부상·구치소 수용·임신 분만 6개월, 이용증진사업, 노동력 부족 일부 위탁.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는?
  1. ①X
    1년간 국내 여행 중인 경우
    국내 여행은 사유 아님(법 제9조 2호는 국외).
  2. ②X
    농업법인이 소송 중인 경우
    청산 중만 사유(법 제9조 3호).
  3. ③X
    농작업 중의 부상으로 2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3월 이상 치료여야(시행령 제8조① 1호).
  4. ④O
    구치소에 수용 중이어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시행령 제8조① 2호.
  5. ⑤X
    2개월간 국외 여행 중인 경우
    3개월 이상 국외여행이어야(법 제9조 2호).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농지농업법인위탁경영

④ 구치소에 수용 중이어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구치소에 수용 중이어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2

해설

① 국내여행은 위탁경영 사유가 아니다.

② 청산 중인 경우 위탁경영 사유이다.

③ 3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위탁경영 사유이다.

⑤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위탁경영 사유이다.

3

기타

제9조(농지의 위탁경영)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다.

1.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2.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3.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4. 질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5.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6.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제8조(농지의 위탁경영) ①법제9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②법제9조제6호에 따른 자기노동력이 부족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통상적인 농업경영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함에 있어서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으로는 해당 농지의 농업경영에 관련된 농작업의 전부를 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목별 주요 농작업의 3분의 1 이상을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에 의하는 경우

가. 벼 : 이식 또는 파종, 재배관리 및 수확

나. 과수 : 가지치기 또는 열매솎기, 재배관리 및 수확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 : 파종 또는 육묘, 이식, 재배관리 및 수확

2. 자기의 농업경영에 관련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작업에 1년 중 30일 이상 직접 종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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