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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의 건설 등 제30회 (2019) 28번 #13458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2
    주택단지의 전체 세대수가 500세대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
    정답
  3.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의 형별(型別)로 표본설계도서를 작성·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4. 4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체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5. 5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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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공구 분할은 600세대 이상; 표본설계도서 국토부장관 승인; 기부채납 과도 요구 금지; 60일 통보.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15조⑤.
  2. ②X
    주택단지의 전체 세대수가 500세대600세대 이상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
    시행령 제28조①.
  3. ③O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의 형별(型別)로 표본설계도서를 작성·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시행령 제29조①.
  4. ④O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체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17조①.
  5. ⑤O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0조①.
해설

② 주택단지의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제28조(주택단지의 분할 건설ㆍ공급) ① 법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단지"란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를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주택단지의 공구별 분할 건설ㆍ공급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왜 맞나요?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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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