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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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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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단지의 전체 세대수가 500세대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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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의 형별(型別)로 표본설계도서를 작성·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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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체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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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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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공구 분할은 600세대 이상; 표본설계도서 국토부장관 승인; 기부채납 과도 요구 금지; 60일 통보.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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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법 제15조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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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주택단지의 전체 세대수가
500세대600세대 이상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시행령 제28조①. -
③O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의 형별(型別)로 표본설계도서를 작성·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시행령 제29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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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체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17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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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시행령 제30조①.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② 주택단지의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제28조(주택단지의 분할 건설ㆍ공급) ① 법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단지"란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를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주택단지의 공구별 분할 건설ㆍ공급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2 | 왜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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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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