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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수정 반영 #1289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용도지구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주거기능ㆍ상업기능ㆍ공업기능ㆍ유통물류기능ㆍ관광기능ㆍ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는 개발진흥지구이다.
    정답
  2. 2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위하여 필요한 지구는 방화지구이다.
  3. 3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는 방재지구이다.
  4. 4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는 집단취락지구이다.
  5. 5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그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지구 및 보호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하거나 개발진흥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개발진흥지구 = 주거·상업·공업·유통물류·관광·휴양기능 집중 개발·정비(법 제37조① 7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용도지구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O
    주거기능ㆍ상업기능ㆍ공업기능ㆍ유통물류기능ㆍ관광기능ㆍ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는 개발진흥지구이다.
    법 제37조① 7호.
  2. ②X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위하여 필요한 지구는 방화지구방재지구이다.
    법 제37조① 4호.
  3. ③X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는 방재지구이다고도지구이다.
    법 제37조① 2호.
  4. ④X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는 집단취락지구자연취락지구이다.
    시행령 제31조② 7호.
  5. ⑤X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그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지구 및 보호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하거나 개발진흥지구를 세분하여경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하거나 중요시설물보호지구 및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시행령 제31조③.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①, 시행령 제31조③
최저고도지구 폐지와 조례 세분 규정 개정(2017년)에 맞게 ③·⑤를 현행 기준의 틀린 지문으로 고치고 오타를 정정(정답 ① 유지)
  • ③ 환경과 겨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는 최저고도지구이다. →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는 방재지구이다.
  • ⑤ …필요한 때에는 그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과지구 및 보존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하거나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 …필요한 때에는 그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지구 및 보호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하거나 개발진흥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 해설 …29.>2. 삭제 <2017. 12. 29.>3. 삭제 <2017. 12. 29.> → …29.>2. 삭제 <2017. 12. 29.>3. 삭제 <2017. 12. 29.> ③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는 고도지구다(법 제37조① 2호). ⑤ 조례로는 경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하거나 중요시설물보호지구ㆍ특정용도제한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시행령 제31조③).
해설

① 주거기능ㆍ상업기능ㆍ공업기능ㆍ유통물류기능ㆍ관광기능ㆍ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는 개발진흥지구이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주거기능ㆍ상업기능ㆍ공업기능ㆍ유통물류기능ㆍ관광기능ㆍ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는 개발진흥지구이다.

2

해설

②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는 방재지구이다. 반면에 방화지구는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다.

③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는 최고고도지구이다. 반면에,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가 최저고도지구이다.

④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는 자연취락지구이다. 반면에,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가 집단취락지구이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그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하거나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3

기타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7.4.18>

1. 경관지구: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3.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보호지구: 문화재, 중요 시설물(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6. 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7.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8.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9. 복합용도지구: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용도지구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③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목적, 건축이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제1항 각 호의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④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연안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1항제5호의 방재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역·공업지역·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지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4.18>

  [전문개정 2009.2.6]

 

□미관지구 폐지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4795호, 2017. 4.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관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미관지구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되거나 다른 용도지구로 변경지정 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미관지구는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미관지구가 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대체되거나 다른 용도지구로 변경지정될 때까지 해당 미관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개정전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삭제  <2008. 9. 25.>

②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미관지구·고도지구·방재지구·보존지구·시설보호지구·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 1. 15., 2005. 9. 8., 2008. 2. 29., 2009. 8. 5., 2012. 4. 10., 2013. 3. 23., 2014. 1. 14.>

2. 미관지구

가. 중심지미관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역사문화미관지구 :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일반미관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및 역사문화미관지구외의 지역으로서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고도지구

가. 최고고도지구 :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나. 최저고도지구 :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법개정후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법 제37조제1항제5호에서 "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항만, 공항, 공용시설(공공업무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문화시설ㆍ집회시설ㆍ운동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교정시설ㆍ군사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7. 12. 29.>

②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ㆍ방재지구ㆍ보호지구ㆍ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 1. 15., 2005. 9. 8., 2008. 2. 29., 2009. 8. 5., 2012. 4. 10., 2013. 3. 23., 2014. 1. 14., 2017. 12. 29.>

2. 삭제  <2017. 12. 29.>

3. 삭제  <2017. 12. 29.>

 

③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는 고도지구다(법 제37조① 2호). ⑤ 조례로는 경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하거나 중요시설물보호지구ㆍ특정용도제한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시행령 제31조③).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