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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7-10-30 시험일 기준
  •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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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3건

상법 법률 · 1건

부가가치세법 법률 · 1건

노인복지법 법률 · 1건

관세법 법률 · 7건

제19조(납세의무자) …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관세포탈 또는 부정감면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제271조제1항(제270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른 범죄를 저질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 …행한 날 7.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 또는 제275조의4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 제248조(신고의 수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제271조(미수범 등) 제271조(미수범 등) ① 그 정황을 알면서 제269조 및 제270조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正犯)에 준하여 처벌한다. ② 제268조의2, 제269조 및 제270조의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 제275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275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의 죄를 저지른 자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제282조(몰수ㆍ추징) 제282조(몰수ㆍ추징) ① 제269조제1항(제271조제3항에 따라 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개정 2019.12.31> ② 제269조제2항(제271조제3항에 … 제324조(포상)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및 제275조의3에 해당되는 관세범을 세관이나 그 밖의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로서 공로가 있…
제6조의3(전담중개업무의 범위 등) …자기구에 출자(투자신탁의 경우에는 그 수익증권의 매수를 포함한다. 이하 제271조의11제3항제2호 단서에서 같다)를 하는 업무 제85조(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의 예외) …자대상기업 또는 투자목적회사 나. 가목의 투자대상기업이나 투자목적회사에 제271조의10제16항 각 호의 방법으로 공동 운용함으로써 그 투자대상기업이나 투자목적회사에 투자한 다른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와 그 집합투자업자 … 제271조(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제271조(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① 법 제249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가 2. 한국은행 3.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 제271조의2(등록의 요건 등) 제271조의2(등록의 요건 등) ① 법 제249조의3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 제271조의3(등록유지요건의 완화 등) 제271조의3(등록유지요건의 완화 등) 법 제249조의3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7.5.8, 2019.1.15, 2021.10.21> … 제271조의4(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71조의4(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249조의3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상호 2.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 3. 임원… 제271조의5(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권유 등) 제271조의5(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권유 등) ① 법 제249조의4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명… 제271조의6(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 제271조의6(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 법 제24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249조의7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일반사모… 제271조의7(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 제271조의7(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 법 제249조의6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6.7.28> 1. 투자회사의 경우: 다음… 제271조의8(변경보고의 적용 제외) 제271조의8(변경보고의 적용 제외) 법 제249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및 이 영의 개정이나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보고한 사항을… 제271조의9(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71조의9(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249조의6제2항에 따라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21> 1. 집합… 제271조의10(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제271조의10(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① 법 제24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400을 말한다. ② 법 제249조의7제1항제4호에 따… 제271조의11(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제271조의11(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법 제249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등 대통령령으로… 제271조의12(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제271조의12(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① 법 제249조의9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제373조제2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249조의9제1항제4호에서 "사회적 신용을 훼손… 제271조의13(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보고 등) 제271조의13(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보고 등) ①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는 법 제249조의10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21> 1.… 제271조의14(사원 및 출자) 제271조의14(사원 및 출자) ① 법 제249조의11제2항에서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지분을 100분의 10 이상 취득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 제271조의16(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등) 제271조의16(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등) ① 법 제249조의12제2항에 따라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보고의 기준일로 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 제271조의19(투자목적회사) 제271조의19(투자목적회사) ① 법 제249조의13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법 제249조의13제1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 제271조의20(업무집행사원 등) 제271조의20(업무집행사원 등) ① 법 제249조의14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법, 이 영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6.5.31, 2020.8.11, 2021.1… 제271조의21(등록의 요건 등) 제271조의21(등록의 요건 등) ① 법 제249조의1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이 경우 자기자본을 산정하는 기준일은 등록 신청일로 한다. ② 법 제249조의15제1항제2호에… 제271조의22(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등) 제271조의22(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등) ① 법 제249조의1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제271조의2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 제271조의2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 ① 법 제249조의1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5를 말한다. ② 법 제249조의… 제271조의24(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제271조의24(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① 법 제249조의19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법 제249조의19제3항 … 제271조의25(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제271조의25(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법 제249조의20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0.21, 2021.12.28> 1. 기관전용사모… 제271조의26(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제271조의26(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① 법 제249조의21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10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271조의27(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제271조의27(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249조의2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제10조제2항의 금융기관(같은 항 제9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금융기관은 제… 제271조의28(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제271조의28(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249조의23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8.4… 제387조(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 …호(이에 준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에 따른 관련 자료 제출의 접수 다. 제271조의10제9항제3호가목에 따른 자료의 접수 라. 제271조의14제4항제3호가목, 같은 조 제5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른 … 제388조의3(규제의 재검토) … 14. 삭제<2025.3.18> 15. 삭제<2021.3.2> 16. 제271조에 따른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적격투자자 범위: 2015년 1월 1일 16의2. 제271조의13에 따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보고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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