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271조의8(변경보고의 적용 제외)제1절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편 집합투자기구제7장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제1절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제271조의8(변경보고의 적용 제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71조의8(변경보고의 적용 제외) 법 제249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및 이 영의 개정이나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보고한 사항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