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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8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9조(잉여금의 처리)
제39조(
잉여금의 처리
)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 1건
제51조(잉여금의 처리)
제51조(
잉여금의 처리
)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50조(잉여금의 처리)
제50조(
잉여금의 처리
)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공무원연금법
법률 · 1건
제22조(잉여금의 처리)
제22조(
잉여금의 처리
) 공단은 매 회계연도 말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으면 손실금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를 공무원연금기금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3항에 따라 수입ㆍ지출을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는 경…
한국사학진흥재단법
법률 · 1건
제25조(잉여금의 처리)
제25조(
잉여금의 처리
) 재단은 매 회계연도 결산상의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손실금을 보전(補塡)하고, 보전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을 때에는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 1건
제27조(잉여금의 처리)
제27조(
잉여금의 처리
)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잉여금이 있으면 손실금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1건
제28조(잉여금의 처리)
제28조(
잉여금의 처리
) 공단은 회계연도 말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으면 공단의 회계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별로 구분하여 손실금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는 적립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0조(잉여금의 처리)
제50조(
잉여금의 처리
) 금융감독원의 결산상 잉여금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移越)할 수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 1건
제62조(잉여금의 처리)
제62조(
잉여금의 처리
) 공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연도말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3조(잉여금의 처리)
제43조(
잉여금의 처리
)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91조(잉여금의 처리)
제91조(
잉여금의 처리
)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법
법률 · 1건
제20조(잉여금의 처리)
제20조(
잉여금의 처리
) 공단은 매 사업연도 말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는 다음 사업연도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국토안전관리원법
법률 · 1건
제14조(잉여금의 처리)
제14조(
잉여금의 처리
) 관리원은 매 사업연도 말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는 다음 사업연도의 수입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6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제16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해야 한다. 1. 법 제19조 각 호의 금액 2. 결산상 잉…
지방회계법
법률 · 1건
제19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제19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 결산상 잉여금(剩餘金)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을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
한국환경공단법
법률 · 1건
제29조(잉여금의 처리)
제29조(
잉여금의 처리
) 공단은 매 사업연도 말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을 보전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4조(잉여금의 처리)
제44조(
잉여금의 처리
)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법률 · 1건
제23조(잉여금의 처리)
제23조(
잉여금의 처리
) ① 공단의 매 사업연도 잉여금은 보훈병원의 진료 등 공단의 사업과 관련된 자산 취득에 우선 충당하고, 다음 연도 사업을 위한 유보액(留保額)을 제외한 금액은 「보훈기금법」에 따른 기금의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