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
제91조(잉여금의 처리)제5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5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제91조(잉여금의 처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6.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1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