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회계연도 말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으면 공단의 회계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별로 구분하여 손실금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는 적립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6조의2 공단의 수입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7조자금의 차입 등 다음 조 제2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