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6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제3장 결산

법령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장 결산

제16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16.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6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해야 한다.

1. 법 제19조 각 호의 금액

2. 결산상 잉여금 중 법 제19조에 따라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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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5. 시행분 → 2024. 4. 16. 시행분 · 추가 27어절 · 삭제 10어절

삭제추가
제16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9조다음 각 호의 금액과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해당액을호에 공제한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하여야해야 한다.
1. 법 제19조 각 호의 금액
2. 결산상 잉여금 중 법 제19조에 따라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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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6.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1781@2024-04-16

제16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해야 한다.

1. 법 제19조 각 호의 금액

2. 결산상 잉여금 중 법 제19조에 따라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