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법률 · 1건
도로법 법률 · 2건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행정대집행법 법률 · 1건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1건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1건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1건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 1건
도로교통법 법률 · 1건
별정우체국법 법률 · 1건
공항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석면안전관리법 법률 · 1건
동물보호법 법률 · 2건
한부모가족지원법 법률 · 1건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 3건
제64조(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의 방제조치)
…9, 2017.7.26>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직접 방제조치에 소요된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의 방제조치에 사용되…
제68조(행정기관의 방제조치와 비용부담)
…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6.15> ⑤제4항에 따라 부담하게 한 비용의 징수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6.15>
제80조(조사의 비용)
…2025.12.30> ②제77조제4항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