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목록
행정대집행법법률

공인중개사법령 법률

행정대집행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15. 11. 19. 시행 · 일부개정 제13295호 조문 9 행정안전부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1. 제1조목적
  2.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3. 제3조대집행의 절차
  4. 제4조대집행의 실행 등
  5.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6. 제6조비용징수
  7. 제7조행정심판
  8. 제8조출소권리의 보장
  9. 제9조시행령
부칙 4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13295호, 2015. 5.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집행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집행 실행 시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의무자에게 최초로 대집행영장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집행 시 안전 확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행하는 대집행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9968호, 2010. 1. 25.>

부칙(행정심판법) <제9968호,2010.1.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행정대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행정심판) 대집행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⑩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03755호, 1984. 12. 15.>

부칙(행정심판법) <제3755호,1984.12.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이 법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내지 14. 생략
15. 행정대집행법 제7조의 제목 "(訴願)"을 "(行政審判)"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소원을 제소할"을 "행정심판을 제기할"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00314호, 1954. 3. 18.>

본법은 공포후 30일을 경과하여 시행한다.
제개정이유2015. 11. 19.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심야ㆍ새벽 시간의 행정대집행을 제한하고, 행정청은 대집행을 할 때 대집행 과정에서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에 긴급 의료장비나 시설을 갖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행정대집행 절차 및 실행 과정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