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조(비용의 징수 방법 등) 제89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는 각각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8 (2단)이 법령제89조이 법령제90조이 법령제91조이 법령제92조이 법령제93조이 법령제69조이 법령제70조이 법령제71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08조 도시ㆍ군계획시…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3조의무이행에 필요한 비용 다음 조 제95조점용료 등의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