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11(비용의 징수)제4장의2 교육비 지원 등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4장의2 교육비 지원 등

제60조의11(비용의 징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9. 19.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0조의11(비용의 징수)

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0조의5제1항에 따른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학생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그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비를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할 금액은 교육비를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받게 한 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교육비를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받게 한 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1.3.23>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4. 25. 시행분 → 2025. 9. 19. 시행분 · 추가 78어절 · 삭제 22어절

삭제추가
제60조의11(통학비용의 지원징수)
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0조의5제1항에 따른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학생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생이그 안전하고교육비의 편리하게전부 통학할또는 수일부를 있도록교육비를 필요한지원받은 지원을자 할또는 지원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② 제1항에 따른따라 통학징수할 지원에금액은 필요한교육비를 사항은지원받은 해당자 시ㆍ도의또는 조례로지원받게 정한다한 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교육비를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받게 한 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1.3.23>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9. 19.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9883@2025-09-19

제60조의11(비용의 징수)

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0조의5제1항에 따른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학생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그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비를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할 금액은 교육비를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받게 한 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교육비를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받게 한 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