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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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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 1건

제7조의2(상이등급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 특례)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이등급에 따라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이하 "보훈급여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제7조의3(외국국적동포 등에 대한 보상 특례) …불구하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받는 외국국적동포인 국가유공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상태로 사망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회복한 그 유족에 대… 제11조(보훈급여금의 종류) 제11조(보훈급여금의 종류) ① 보훈급여금(報勳給與金)은 보상금(報償金), 수당 및 사망일시금(死亡一時金)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15, 2018.1.16> … 제17조의2(보훈급여금의 지급) 제17조의2(보훈급여금의 지급) ① 보훈급여금은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이하 "체신관서"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 제18조(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 제18조(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 보상금과 수당을 받을 자가 제13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보상금과 수당은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망일시금 지급의 예에 따라 … 제19조(권리의 보호) 제19조(권리의 보호) ①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8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보훈급여금의 지급정지) 제20조(보훈급여금의 지급정지) 보훈급여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사람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양로시설이나 양육시설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지원을 … 제56조(담보 등) …대부ㆍ주택임차대부ㆍ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를 받는 사람은 부동산 또는 보훈급여금(생활조정수당 및 사망일시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를 받는 사람이 담보로 제… 제59조(상계) …9조(상계)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대부원리금(貸付元利金) 등을 보훈급여금(사망일시금은 제외한다)과 상계(相計)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2023.3.4> 1. 상환일이 도래한 대부원리금 2. … 제74조의5(보훈심사위원회의 설치) …제74조의18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0. 제75조제4항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11. 제76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반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 12. 제78조제1항에 따른 보상정지 기… 제75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제75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보상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제25조 및 제25조의2에 따라 보조받은 수업… 제76조(반환의무의 면제)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제75조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 제1항에 따른 면제의 경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3.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 3의2. 제14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4.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의 확인을 … 제78조(보상의 정지)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 그가 받을 보훈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15, 2023.3.4> 제82조의7(포상금의 지급)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한 사람 2. 제6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보훈급여금을 수령한 사람 3.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요건, 포… 제83조(위임 및 위탁) …,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와 대부업무수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2015.12.…

군인연금법 법률 · 1건

제10조(보훈급여금의 종류) 제10조(보훈급여금의 종류) ① 보훈급여금은 보상금(報償金), 수당 및 사망일시금(死亡一時金)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조정수당 2. 간호수당 3. 부양가족수당 4. 중상… 제20조의2(보훈급여금의 지급) 제20조의2(보훈급여금의 지급) ① 보훈급여금은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이하 "체신관서"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 제21조(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 제21조(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 보상금과 수당을 받을 사람이 제12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보상금과 수당은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망일시금 지급의 예에 따라… 제22조(권리의 보호) 제22조(권리의 보호) ①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제23조(보훈급여금의 지급정지) 제23조(보훈급여금의 지급정지) 보훈급여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사람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양로시설이나 양육시설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지원을 … 제63조(담보 등) …ㆍ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를 받는 사람은 부동산 또는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생활조정수당 및 사망일시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를 받는 사람이 담보로 제… 제64조(상계) …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대부원리금(貸付元利金) 등을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사망일시금은 제외한다)과 상계(相計)할 수 있다. <개정 2023.3.4> 1. 상환일이 도래한 대부원리금 2. 제66조제1항에 따라… 제68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제68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보상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보조받은 수업료등… 제69조(반환의무의 면제)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제68조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 제1항에 따른 면제의 경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3.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 3의2.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 확인을 위한 조사… 제71조(보상의 정지 등)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 그가 받을 보훈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3.4> 제73조(포상금의 지급) …,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한 사람 2. 제5조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보훈급여금을 수령한 사람 3. 제6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제74조(위임 및 위탁) …,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와 대부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23.3…

군인 재해보상법 법률 · 1건

제11조(보훈급여금) 제11조(보훈급여금) ① 보훈급여금(報勳給與金)은 보상금, 사망일시금(死亡一時金) 및 생활조정수당으로 구분한다. ② 삭제 <2015.12.22> ③ 보상금 또는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거나 받을 사람이 「한국보훈복지의… 제11조의2(권리의 보호) 제11조의2(권리의 보호) ①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 제35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제35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급여금 등(이하 "보훈급여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한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반환의무의 면제)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제35조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등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23.3.4> 제38조(보상의 정지)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 그가 받을 보훈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2, 2023.3.4> 제39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3.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 3의2. 제14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4.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 확인을 위… 제4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훈급여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2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