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제11조(보훈급여금의 종류)제2장 보훈급여금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보훈급여금

제11조(보훈급여금의 종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1조(보훈급여금의 종류)

① 보훈급여금(報勳給與金)은 보상금(報償金), 수당 및 사망일시금(死亡一時金)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15, 2018.1.16>

1. 생활조정수당

2. 간호수당

3. 무공영예수당

4.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5. 부양가족수당

6. 중상이(重傷痍)부가수당

7. 4ㆍ19혁명공로수당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