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제82조의7(포상금의 지급)제9장 보칙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장 보칙

제82조의7(포상금의 지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2조의7(포상금의 지급)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16, 2023.3.4>

1. 제6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한 사람

2. 제6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보훈급여금을 수령한 사람

3.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요건,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