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제36조(반환의무의 면제)제4장 보칙

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장 보칙

제36조(반환의무의 면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6조(반환의무의 면제)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이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그 보상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제35조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등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23.3.4>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