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제7조의3(외국국적동포 등에 대한 보상 특례)제1장 총칙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7조의3(외국국적동포 등에 대한 보상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조의3(외국국적동포 등에 대한 보상 특례) 제9조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받는 외국국적동포인 국가유공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상태로 사망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회복한 그 유족에 대하여 보훈급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