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제59조(상계)제6장 대부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장 대부

제59조(상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9조(상계)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대부원리금(貸付元利金) 등을 보훈급여금(사망일시금은 제외한다)과 상계(相計)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2023.3.4>

1. 상환일이 도래한 대부원리금

2. 제54조제1항에 따라 건축한 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한 경우에 그 납입일이 도래한 분양금 또는 임차료(賃借料)

3. 제61조제1항에 따라 매수한 재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한 경우에 그 납입일이 도래한 매수대금 또는 임차료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