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제74조(위임 및 위탁)제7장 보칙 및 벌칙

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장 보칙 및 벌칙

제74조(위임 및 위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4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와 대부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2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