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훈급여금) 외국국적동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국가유공자법제7조의3 외국국적동포 등… 다른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조건강보험 다음 조 제17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