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 보상금과 수당을 받을 사람이 제12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보상금과 수당은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망일시금 지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2조 ③이 법령제20조 ①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0조의2보훈급여금의 지급 다음 조 제22조권리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