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2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 측량성과에 대하여 지적소관청이 검사를 위해 측량을 하는 경우
-
3
연속지적도에 있는 경계점을 지상에 표시하기 위해 측량을 하는 경우정답
-
4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해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①X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지적재조사사업 토지이동(제23조① 3호 자목) — 지적측량 사유.
-
②X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 측량성과에 대하여 지적소관청이 검사를 위해 측량을 하는 경우성과검사(2호) — 사유.
-
③O
연속지적도에 있는 경계점을 지상에 표시하기 위해 측량을 하는 경우연속지적도는 지적공부가 아니고 측량 활용 불가 — 사유 아님, 정답.
-
④X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해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지적현황측량(5호, 시행령 제18조) — 사유.
-
⑤X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정비사업은 도시개발사업 등(시행령 제83조① 4호) — 토지이동 시 사유(3호 아목).
지적측량 사유(제23조①): 지적기준점, 성과검사, 복구·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바다말소·축척변경·정정·도시개발사업·지적재조사(측량 필요 시), 경계복원, 지적현황.
③ 연속지적도에 있는 경계점을 지상에 표시하기 위해 측량을 하는 경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연속지적도에 있는 경계점을 지상에 표시하기 위해 측량을 하는 경우 |
2 | 해설 | ③ 연속지적도는 지적공부가 아니며, 연속지적도를 가지고 측량자체가 불가능하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13. 7. 17., 2015. 7. 24.> 19의2. "연속지적도"란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전산화된 지적도 및 임야도 파일을 이용하여, 도면상 경계점들을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으로서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을 말한다. |
3 | 기타 | 제23조(지적측량의 실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7.> 1.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2. 제25조에 따라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제74조에 따라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나. 제77조에 따라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다. 제78조에 따라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 라. 제79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마. 제82조에 따라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바. 제83조에 따라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사. 제84조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아.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4.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지적측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