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실무 › 중개대상물 제26회 (2015) 36번 #9920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비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대상물건의 표시’는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여 적는다.
  2. 2
    ‘권리관계’의 “등기부기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적는다.
  3. 3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시·군의 조례에 따라 적는다.
  4. 4
    “중개보수”는 실제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협의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정답
  5. 5
    공동중개 시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포함)는 모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확인·설명서의 중개보수는 거래예정금액 기준, 부가가치세는 별도 부과 가능.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비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대상물건의 표시’는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여 적는다.
    서식 작성방법.
  2. ②O
    ‘권리관계’의 “등기부기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적는다.
    서식 작성방법.
  3. ③O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시·군의 조례에 따라 적는다.
    서식 작성방법(시ㆍ군 조례).
  4. ④X
    “중개보수”는 실제거래금액거래예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협의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포함된 것으로 본다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
    서식 작성방법.
  5. ⑤O
    공동중개 시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포함)는 모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법 제25조④(공동중개 시 참여자 모두 서명ㆍ날인).
해설

④ “중개보수”는 실제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협의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포함된 것으로 본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2

서식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의2서식] <개정 2017. 6. 8.>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Ⅱ] (비주거용 건축물)

([ ]업무용 [ ]상업용 [ ]공업용[ ]매매ㆍ교환 [ ]임대 [ ]그 밖의 경우)

 

 

작성방법(비주거용 건축물)

 

 

<세부항목>

1. 「확인ㆍ설명자료」 항목의 "확인ㆍ설명 근거자료 등"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 과정에서 제시한 자료를 적으며,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 사항"에는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요구한 사항 및 그 관련 자료의 제출 여부와 ⑧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부터 ⑩벽면의 항목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요구 및 그 불응 여부를 적습니다.

2. ①대상물건의 표시부터 ⑦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까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3. ①대상물건의 표시는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4. ②권리관계의 "등기부기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적습니다.

 

5. ③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토지)의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시ㆍ군의 조례에 따라 적고, "도시ㆍ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하여 적으며, 그 밖의 사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공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부동산종합정보망 등에서 확인하여 적습니다(임대차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6. ⑥거래예정금액 등의 "거래예정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주택)공시가격"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공시된 공시지가 또는 공시가격을 적습니다[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주택)공시가격"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7. ⑦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습니다(임대차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8. ⑧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매도(임대)의뢰인이 고지한 사항(법정지상권, 유치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토지에 부착된 조각물 및 정원수 등)을 적습니다.

※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대보증금, 월 단위의 차임액, 계약기간, 장기수선충당금의 처리 등을 확인하고, 근저당 등이 설정된 경우 채권최고액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그 밖에 경매 및 공매 등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하여 적습니다.

 

9. ⑨내부ㆍ외부의 시설물 상태(건축물), ⑩벽면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고, ⑨내부ㆍ외부의 시설물 상태(건축물)의 "그 밖의 시설물"은 상업용은 오수ㆍ정화시설용량, 공업용은 전기용량, 오수정화시설용량, 용수시설 내용을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습니다.

 

10. ⑪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의 "중개보수"는 거래예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산출내역"은 "거래예정금액(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 월 단위의 차임액 × 100) × 중개보수 요율"과 같이 적습니다.

 

11. 공동중개 시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를 포함합니다)는 모두 서명ㆍ날인하여야 하며, 2명을 넘는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3

솔루션

④ 중개보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하여 결정한 금액을 기재하되 "중개보수"는 거래예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