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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지도·감독 제26회 (2015) 20번 #9904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인 동시에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1. 1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2
    거래계약서 사본을 보존기간동안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 3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4. 4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
  5. 5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은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이자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사유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인 동시에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1. ①—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39조① 12호(업무정지만).
  2. ②—
    거래계약서 사본을 보존기간동안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제39조① 8호(업무정지만).
  3. ③—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39조① 8호(업무정지만).
  4. ④정답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36조① 4호·제39조① 7호.
  5. ⑤—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39조① 6호(업무정지만).
해설

④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39조(업무의 정지)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7. 제2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36조(자격의 정지) ①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4. 제2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판례

 

3

솔루션

④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모두 서명 및 날인을 하여야 한다. 위반 시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