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인 동시에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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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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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래계약서 사본을 보존기간동안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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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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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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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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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은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이자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사유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인 동시에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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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제39조① 12호(업무정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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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거래계약서 사본을 보존기간동안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제39조① 8호(업무정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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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제39조① 8호(업무정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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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정답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제36조① 4호·제39조①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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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제39조① 6호(업무정지만).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관련 두문자
사거결이이양정일삼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제38조①)
④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39조(업무의 정지)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7. 제2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36조(자격의 정지) ①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4. 제2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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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④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모두 서명 및 날인을 하여야 한다. 위반 시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