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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총칙 제26회 (2015) 1번 #9885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법정지상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한다.
    정답
  2. 2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 없이 단 1회 건물매매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본다.
  3. 3
    외국의 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공인중개사법에서 정의하는 공인중개사로 본다.
  4. 4
    소속공인중개사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을 말한다.
  5. 5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와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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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법정지상권 양도 알선도 '그 밖의 권리'의 중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O
    법정지상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한다.
    제2조 1호.
  2. ②X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 없이 단 1회 건물매매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본다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판 83도403.
  3. ③X
    외국의 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공인중개사법에서 정의하는 공인중개사로 본다공인중개사가 아니다.
    제2조 2호.
  4. ④X
    소속공인중개사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을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법인의 사원·임원인 공인중개사 포함)를 말한다.
    제2조 5호.
  5. ⑤X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와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를 부담하는 자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 6호.
해설

① 법정지상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6.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2

판례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403 판결

소개영업법 제2조 소정의 " 업으로 한다" 함은 소개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이것을 영업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임대차계약의 소개를 한 것에 불과한 행위는 소개영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솔루션

①특약사항-양도인은 잔금이전에 법정지상권을 등기한 후 양수인에게 잔금시에 등기이전관련 서류를 제공하기로 한다.

②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중개를 업으로 한다"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중개대상물에 관한 중개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③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공인중개사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④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⑤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