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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매년 1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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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를 평가하는 공시지가기준법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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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 토지가격비준표가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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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준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에서 각각 대표성 있는 주택을 선정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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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 모두 이의신청 절차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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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매년 1월 1일이다.공시기준일은 1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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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토지를 평가하는 공시지가기준법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공시지가기준법은 표준지공시지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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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 토지가격비준표가 활용된다.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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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표준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에서 각각단독주택 중에서 대표성 있는 주택을 선정한다.제16조①. -
⑤O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 모두 이의신청 절차가 있다.둘 다 이의신청 절차가 있다.
④ 표준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에서 각각 대표성 있는 주택을 선정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표준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에서 각각 대표성 있는 주택을 선정한다. |
2 | 해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하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3 | 기타 | 제16조(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표준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ㆍ산정하고,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표준주택의 지번 2. 표준주택가격 3. 표준주택의 대지면적 및 형상 4. 표준주택의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주택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ㆍ산정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표준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이라 한다)에 의뢰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단독주택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및 해당 단독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단독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주택과 산정대상 개별주택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주택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⑦ 제3조제2항ㆍ제4조ㆍ제6조ㆍ제7조 및 제13조는 제1항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제2항 후단 중 "제3조"는 "제16조"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