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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 #9715
다음 중 토지이동조사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등록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 1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이용현황조사계획을 시ㆍ도별로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2. 2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에 따라 토지의 이동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토지이동조사부에 토지의 이동현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3. 3
    지적공부를 정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이동조사부를 근거로 토지이동조서를 작성하여 토지이동정리결의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4. 4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현황 조사결과에 의하여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한 때에는 이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5. 5
    지적공부를 정리하기 이전에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직권 조사·측량 시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시ㆍ군ㆍ구별'로 수립(부득이하면 읍·면·동별)(시행규칙 제59조①)
다음 중 토지이동조사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등록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 ①X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이용현황조사계획을 시ㆍ도별로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시ㆍ군ㆍ구별로 수립하여야 한다.
    명칭·수립 단위(시행규칙 제59조①).
  2. ②O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에 따라 토지의 이동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토지이동조사부에 토지의 이동현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토지이동 조사부 기재(②).
  3. ③O
    지적공부를 정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이동조사부를 근거로 토지이동조서를 작성하여 토지이동정리결의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토지이동 조서 작성·결의서 첨부(④).
  4. ④O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현황 조사결과에 의하여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한 때에는 이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조사 결과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③).
  5. ⑤O
    지적공부를 정리하기 이전에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결의서 작성 후 정리(④).

토지이용현황이 아니라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

해설

①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이용현황조사계획을 시ㆍ도별로 수립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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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이용현황조사계획을 시ㆍ도별로 수립하여야 한다.

2

해설

①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을 시ㆍ군ㆍ구별로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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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59조(토지의 조사·등록) ① 지적소관청은 법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라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시ㆍ군ㆍ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읍ㆍ면ㆍ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에 따라 토지의 이동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토지이동 조사부에 토지의 이동현황을 적어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른 토지이동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한 때에는 이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제3항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려는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토지이동 조사부를 근거로 별지 제56호서식의 토지이동 조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57호서식의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토지이동조서의 아래 부분 여백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직권정리"라고 적어야 한다.  <개정 2017.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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