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세율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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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세율과 서울특별시 내의 법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신, 증축에 한함)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동일하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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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 세율(중과세율 제외)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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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으로 인한 토지(농지가 아님)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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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매에 의한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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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2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 취득세의 세율은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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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은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4(8%), 과밀억제권역 본점 사업용 신·증축 건축물은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4%) — 세율 다름(지방세법 제13조①⑤)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세율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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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세율과 서울특별시 내의 법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신, 증축에 한함)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동일하다다르다(골프장은 표준세율+8%, 본점 사업용 부동산은 표준세율+4%).제13조①⑤. -
②O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 세율(중과세율 제외)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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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상속으로 인한 토지(농지가 아님)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8이다.제11조① 1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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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매매에 의한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이다.제11조① 7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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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2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 취득세의 세율은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제16조⑤.
세율 50% 가감(제14조), 상속 농지 외 2.8%, 농지 유상 3%, 둘 이상 세율은 높은 세율(제16조⑤).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관련 두문자
취득세 중과 유형과 세율
①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세율과 서울특별시 내의 법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신, 증축에 한함)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동일하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세율과 서울특별시 내의 법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신, 증축에 한함)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동일하다. |
2 | 해설 | ①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세율은 표준세율에 8%를 더한 세율이나, 서울특별시 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신, 증축에 한함)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표준세율에 4%를 더한 세율이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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