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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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시가인정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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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 간의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취득가격이 입증되더라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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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등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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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매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경락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경락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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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이 시가표준액 이상의 가액으로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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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공매(경매) 경락가액은 사실상취득가격이므로 시가표준액에 미달해도 과세표준(지방세법 제10조의3)
다음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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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시가인정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시가표준액).제10조의2②. -
②X
개인 간의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취득가격이 입증되더라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사실상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제10조의3①. -
③X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등을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제10조의2② 1호. -
④O
공매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경락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경락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제10조의3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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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개인이 시가표준액 이상의 가액으로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사실상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이 된다.제10조의3①.
증여는 시가인정액(산정 곤란 시 시가표준액, 제10조의2②), 상속은 시가표준액, 개인 간 매매도 사실상취득가격.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지방세법 제10조의2·제10조의3
신고가액·시가표준액 비교 체계와 주택거래신고제가 폐지되어 ①·②·⑤를 현행 과세표준 기준의 지문으로 고침(정답 ④ 유지) - ①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시가인정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②
공정증서나 검인계약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 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등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인 간의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취득가격이 입증되더라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⑤
개인취득자가 시가표준액 이상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개인이 시가표준액 이상의 가액으로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 해설
①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주택거래신고가액을 취득세의 신고한 가액으로 본다. 따라서 주택거래신고가액이 취득세의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② 공정증서나 검인계약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 등이 입증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가격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에서 제외된다. ③ 상속이나 증여 등 무상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시가표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개인취득자가 시가표준액 이상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한 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정답 ④ — 공매(경매)로 취득한 경락가액은 사실상취득가격이므로 시가표준액에 미달해도 그 경락가액이 과세표준이다(지방세법 제10조의3).① 증여 등 무상취득은 시가인정액이며,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제10조의2②). ②·⑤ 개인 간 매매를 포함한 모든 유상승계취득은 사실상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이다. ③ 상속은 시가표준액(제10조의2② 1호).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정답 ④ — 공매(경매)로 취득한 경락가액은 사실상취득가격이므로 시가표준액에 미달해도 그 경락가액이 과세표준이다(지방세법 제10조의3).
① 증여 등 무상취득은 시가인정액이며,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제10조의2②). ②·⑤ 개인 간 매매를 포함한 모든 유상승계취득은 사실상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이다. ③ 상속은 시가표준액(제10조의2②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