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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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10년이 경과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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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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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후 1년이 경과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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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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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업무정지 중 폐업한 자는 정지기간이 지나야 등록할 수 있다(제10조① 9호).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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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10년이 경과된 자결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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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답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제10조① 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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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후 1년이 경과된 자복권되면 결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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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선고유예는 결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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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다른 법률 위반 벌금.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