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9648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1. 1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10년이 경과된 자
  2. 2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답
  3.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후 1년이 경과된 자
  4.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5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업무정지 중 폐업한 자는 정지기간이 지나야 등록할 수 있다(제10조① 9호).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1. ①—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10년이 경과된 자
    결격이 아니다.
  2. ②정답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0조① 9호.
  3. ③—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후 1년이 경과된 자
    복권되면 결격이 아니다.
  4.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선고유예는 결격이 아니다.
  5. ⑤—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른 법률 위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