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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서 미등기전매행위를 형사처벌하고 있으나 A, B, C 사이의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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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중간생략등기를 막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서 C의 등기신청 시 매매계약서에 일정한 관청의 검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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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 B, C 3인이 중간생략등기에 대하여 합의를 한 경우 C는 A에 대하여 직접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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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와 C 사이에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A로부터 직접 C앞으로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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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인 경우 C가 A를 매매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A로부터 C앞으로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이 등기는 효력이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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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서 미등기전매행위를 형사처벌하고 있으나 A, B, C 사이의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다.처벌 규정과 사법상 효력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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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중간생략등기를 막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서 C의 등기신청 시 매매계약서에 일정한 관청의 검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검인 제도(특별조치법 제3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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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A, B, C 3인이 중간생략등기에 대하여 합의를 한 경우 C는 A에 대하여 직접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3자 합의 시 직접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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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A와 C 사이에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A로부터 직접 C앞으로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이미 경료된 등기는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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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인 경우 C가 A를 매매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A로부터 C앞으로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이 등기는
효력이 있다무효이다.허가구역 내 중간생략등기는 무효(판례).
특별조치법은 미등기전매 처벌(제8조)·검인(제3조)으로 중간생략등기를 규제하나 사법상 효력은 별개, 전원 합의 시 C는 A에게 직접 청구 가능, 이미 된 A→C 등기는 합의 없음을 이유로 말소 청구 불가.
⑤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인 경우 C가 A를 매매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A로부터 C앞으로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이 등기는 효력이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인 경우 C가 A를 매매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A로부터 C앞으로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이 등기는 효력이 있다.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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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대법원 1993.1.26. 선고 92다391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조세포탈과 부동산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법률 제2조 제2항 및 제8조 제1호에서 등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전매하는 행위를 일정 목적범위 내에서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로써 순차매도한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224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토이용관리법상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소유자인 최초 매도인이 중간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이어 중간 매수인이 최종 매수인에게 순차 매도하였다면 각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각각의 매매계약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당사자들 사이에 최초의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란 부동산이 전전 매도된 경우 각각의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함을 전제로 그 이행의 편의상 최초의 매도인으로부터 최종의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불과할 뿐, 최초의 매도인과 최종의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사 최종 매수인이 자신과 최초 매도인을 매매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더라도 그러한 최종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토지거래허가 없이 경료된 등기로서 무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