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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9462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된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하며, 확정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2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3. 3
    축척변경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 공고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4. 4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5. 5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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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청산금 이의신청은 납부고지·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시행령 제77조①) — 60일 ×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된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하며, 확정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확정공고·확정공고일 토지이동(시행령 제78조①③).
  2. ②X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행령 제77조①.
  3. ③O
    축척변경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 공고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30일 내 경계점표지(시행령 제71조③).
  4. ④O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20일 내 납부고지·수령통지(시행령 제76조①).
  5. ⑤O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6개월 내 납부(시행령 제76조②).

20일 내 납부고지·수령통지(제76조①), 6개월 내 납부·지급(②③), 30일 내 경계점표지(제71조③), 납부·지급 완료 후 확정공고·확정공고일 토지이동(제78조).

해설

②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해설

 

3

기타

제77조(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 ① 제76조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되거나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1개월 이내에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용(認容)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