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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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된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하며, 확정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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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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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축척변경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 공고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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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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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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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청산금 이의신청은 납부고지·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시행령 제77조①) — 60일 ×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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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된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하며, 확정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확정공고·확정공고일 토지이동(시행령 제78조①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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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시행령 제77조①. -
③O
축척변경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 공고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30일 내 경계점표지(시행령 제71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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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20일 내 납부고지·수령통지(시행령 제76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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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6개월 내 납부(시행령 제76조②).
20일 내 납부고지·수령통지(제76조①), 6개월 내 납부·지급(②③), 30일 내 경계점표지(제71조③), 납부·지급 완료 후 확정공고·확정공고일 토지이동(제78조).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관련 두문자
동의승공표측청납이확 축척변경 절차
②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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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제77조(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 ① 제76조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되거나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1개월 이내에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용(認容)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