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ㄱ, ㄷ, ㅁ
-
2
ㄱ, ㅁ, ㅂ정답
-
3
ㄱ, ㄹ, ㅁ
-
4
ㄴ, ㄷ, ㅂ
-
5
ㄴ, ㄹ, ㅂ
-
①—
ㄱ, ㄷ, ㅁㄷ은 의무가 아니다.
-
②정답
ㄱ, ㅁ, ㅂ제29조①·제25조·제17조.
-
③—
ㄱ, ㄹ, ㅁㄹ은 권고 사항이다.
-
④—
ㄴ, ㄷ, ㅂㄴ·ㄷ은 의무가 아니다.
-
⑤—
ㄴ, ㄹ, ㅂㄴ·ㄹ은 의무가 아니다.
② ㄱ, ㅁ, ㅂ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31조(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①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ㆍ중도금 또는 잔금(이하 이 조에서 "계약금등"이라 한다)을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하는 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등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4. 1. 28.> |
2 | 판례 |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30667 판결 부동산중개업자는 중개대상 물건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 채권최고액을 조사·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하면 족하고, 실제의 피담보채무액까지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부동산중개업자가 이에 그치지 않고 실제의 피담보채무액에 관한 그릇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의뢰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의뢰인이 그 정보를 믿고 상대방과 계약에 이르게 되었다면, 부동산중개업자의 그러한 행위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중개업자의 의무에 위반된다. |
3 | 솔루션 | ② ㄱ, ㅁ, ㅂ ㄴ. 협회의 가입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유이므로, 공인중개사협회에 가입하지 않는 한 정관을 준수할 의무는 없다. ㄷ.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실제 피담보채권액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다. ㄹ. 계약금 반환채무이행 보장의 의무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