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관련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또는 납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부동산의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이다.
-
2
등록면허세의 법정신고기한은 등록을 하기 전까지이다.
-
3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9월1일부터 9월15일까지이다.정답
-
4
종합부동산세의 납기는 매년 12월1일부터 12월15일이다.
-
5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은 양도소득이 있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31일이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재산세 납기(지방세법 제115조①) — 토지 9.16~9.30, 건축물 7.16~7.31, 주택 1/2씩 7월·9월(20만원 이하 7월 일괄)
부동산 관련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또는 납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O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부동산의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이다.상속 6개월.
-
②O
등록면허세의 법정신고기한은 등록을 하기 전까지이다.등록 전까지.
-
③X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9월1일부터 9월15일까지이다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지방세법 제115조① 1호. -
④O
종합부동산세의 납기는 매년 12월1일부터 12월15일이다.종부세 납기.
-
⑤O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은 양도소득이 있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31일이다.확정신고 5.31.
상속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제20조①), 등록면허세는 등록 전까지(제30조①), 종부세 12.1~12.15(종부세법 제16조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다음 연도 5.31.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관련 두문자
세목별 납세지
③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9월1일부터 9월15일까지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9월1일부터 9월15일까지이다. |
2 | 해설 | ③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이다. |
3 | 기타 | 지방세법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7. 12. 26.>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4.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