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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지도·감독 #9376
다음 중 무등록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하는 경우는?
  1. 1
    중개법인의 임원 중 1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한 경우에 3월 후에도 해소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경우
  2. 2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의 통지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증을 교부 받지 않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3. 3
    4월 휴업신고를 하고 휴업 중인 중개인이 무단으로 사무소를 열고 중개업을 수행한 경우
  4. 4
    2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를 어기고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사무소를 열고 중개업을 한 경우
  5. 5
    3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 후 중개업을 한 경우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폐업 후의 중개업은 등록 효력이 소멸한 뒤의 것이므로 무등록 중개업이다.
다음 중 무등록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하는 경우는?
  1. ①—
    중개법인의 임원 중 1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한 경우에 3월 후에도 해소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경우
    등록취소 사유일 뿐 취소 전까지 등록은 유효하다.
  2. ②—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의 통지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증을 교부 받지 않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등록은 되었으므로 무등록이 아니다.
  3. ③—
    4월 휴업신고를 하고 휴업 중인 중개인이 무단으로 사무소를 열고 중개업을 수행한 경우
    휴업 중 업무는 무등록이 아니다.
  4. ④—
    2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를 어기고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사무소를 열고 중개업을 한 경우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제38조① 7호)이지 무등록은 아니다.
  5. ⑤정답
    3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 후 중개업을 한 경우
    제21조①·제48조 1호.

④ '업무정치처분'은 오타다.

해설

⑤ 3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 후 중개업을 한 경우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2

판례

 

3

솔루션

⑤ 폐업은 등록의 효력말소사유이므로 폐업 후 중개업을 한 경우는 무등록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