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무등록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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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법인의 임원 중 1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한 경우에 3월 후에도 해소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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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의 통지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증을 교부 받지 않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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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월 휴업신고를 하고 휴업 중인 중개인이 무단으로 사무소를 열고 중개업을 수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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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를 어기고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사무소를 열고 중개업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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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 후 중개업을 한 경우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폐업 후의 중개업은 등록 효력이 소멸한 뒤의 것이므로 무등록 중개업이다.
다음 중 무등록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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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개법인의 임원 중 1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한 경우에 3월 후에도 해소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경우등록취소 사유일 뿐 취소 전까지 등록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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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의 통지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증을 교부 받지 않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등록은 되었으므로 무등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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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4월 휴업신고를 하고 휴업 중인 중개인이 무단으로 사무소를 열고 중개업을 수행한 경우휴업 중 업무는 무등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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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2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를 어기고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사무소를 열고 중개업을 한 경우필요적 등록취소 사유(제38조① 7호)이지 무등록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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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정답
3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 후 중개업을 한 경우제21조①·제48조 1호.
④ '업무정치처분'은 오타다.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관련 두문자
자자등업법 등록의 결격사유(제10조) — 처분·법인
⑤ 3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 후 중개업을 한 경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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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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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⑤ 폐업은 등록의 효력말소사유이므로 폐업 후 중개업을 한 경우는 무등록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