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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소유권에 관한 등기 제21회 (2010) 16번 #9302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여러 동에 건축물이 1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경우에는 1개의 건물로 보존등기를 하고, 여러 동에 건축물에 상응하는 여러 개의 건축물대장이 작성된 경우에는 그 수만큼 건물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2. 2
    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반드시 분필등기를 거친 후에 이를 하여야 한다.
  3. 3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에 있어서, 특정유증은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4. 4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5. 5
    합유등기에 있어서는 등기부상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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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특정유증은 등기해야 물권변동(민법 제186조) — 포괄유증만 등기 없이 효력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여러 동에 건축물이 1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경우에는 1개의 건물로 보존등기를 하고, 여러 동에 건축물에 상응하는 여러 개의 건축물대장이 작성된 경우에는 그 수만큼 건물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대장 단위 보존.
  2. ②O
    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반드시 분필등기를 거친 후에 이를 하여야 한다.
    분필 선행.
  3. ③X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에 있어서, 특정유증은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등기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민법 제186조.
  4. ④O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동산실명법 제3조①.
  5. ⑤O
    합유등기에 있어서는 등기부상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한다.
    합유 지분 미표시.

건축물대장 단위 보존등기, 일부 이전은 분필 선행, 명의신탁 금지(부동산실명법 제3조①), 합유 지분 미표시.

해설

③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에 있어서, 특정유증은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에 있어서, 특정유증은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2

해설

③포괄유증인 경우에 해당한다. 특정유증은 등기를 하여야 물권변동이 생긴다.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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