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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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러 동에 건축물이 1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경우에는 1개의 건물로 보존등기를 하고, 여러 동에 건축물에 상응하는 여러 개의 건축물대장이 작성된 경우에는 그 수만큼 건물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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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반드시 분필등기를 거친 후에 이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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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에 있어서, 특정유증은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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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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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합유등기에 있어서는 등기부상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특정유증은 등기해야 물권변동(민법 제186조) — 포괄유증만 등기 없이 효력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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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여러 동에 건축물이 1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경우에는 1개의 건물로 보존등기를 하고, 여러 동에 건축물에 상응하는 여러 개의 건축물대장이 작성된 경우에는 그 수만큼 건물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대장 단위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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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반드시 분필등기를 거친 후에 이를 하여야 한다.분필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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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에 있어서, 특정유증은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등기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186조. -
④O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부동산실명법 제3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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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합유등기에 있어서는 등기부상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한다.합유 지분 미표시.
건축물대장 단위 보존등기, 일부 이전은 분필 선행, 명의신탁 금지(부동산실명법 제3조①), 합유 지분 미표시.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③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에 있어서, 특정유증은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에 있어서, 특정유증은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
2 | 해설 | ③포괄유증인 경우에 해당한다. 특정유증은 등기를 하여야 물권변동이 생긴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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