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실체적 권리관계의 소멸로 인하여 무효가 된 담보가등기라도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기 전에 다른 채권담보를 위하여 유용하기로 합의 하였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정답
-
2
건물멸실로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라도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기 전에 신축건물에 유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유효하다.
-
3
甲소유 미등기부동산을 乙이 매수하여 乙 명의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다.
-
4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나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록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
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중간생략등기의 합의하에 최초 매도인과 최종매수인을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최종매수인 앞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무효가 된 담보가등기라도 이해관계 제3자가 생기기 전에 다른 채권 담보로 유용하기로 합의하면 유효(판례)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O
실체적 권리관계의 소멸로 인하여 무효가 된 담보가등기라도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기 전에 다른 채권담보를 위하여 유용하기로 합의 하였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가등기 유용 — 정답.
-
②X
건물멸실로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라도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기 전에 신축건물에 유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유효하다무효이다.표제부 등기 유용 ×. -
③X
甲소유 미등기부동산을 乙이 매수하여 乙 명의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다유효하다(실체관계 부합).판례. -
④X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나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록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유효하다.원인 불일치 등기. -
⑤X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중간생략등기의 합의하에 최초 매도인과 최종매수인을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최종매수인 앞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무효이다.허가구역 중간생략등기.
멸실 건물 보존등기는 신축 건물에 유용 ×, 매수인 명의 보존등기는 실체 부합 시 유효, 등기원인 불일치 등기 유효, 허가구역 중간생략등기는 무효.
해설
① 실체적 권리관계의 소멸로 인하여 무효가 된 담보가등기라도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기 전에 다른 채권담보를 위하여 유용하기로 합의 하였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실체적 권리관계의 소멸로 인하여 무효가 된 담보가등기라도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기 전에 다른 채권담보를 위하여 유용하기로 합의 하였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
2 | 해설 |
|
3 | 기타 |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7다카425 판결 실질관계의 소멸로 무효로 된 등기의 유용은 그 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