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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담보권에 관한 등기 제21회 (2010) 15번 #9301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실체적 권리관계의 소멸로 인하여 무효가 된 담보가등기라도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기 전에 다른 채권담보를 위하여 유용하기로 합의 하였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정답
  2. 2
    건물멸실로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라도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기 전에 신축건물에 유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유효하다.
  3. 3
    甲소유 미등기부동산을 乙이 매수하여 乙 명의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다.
  4. 4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나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록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5. 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중간생략등기의 합의하에 최초 매도인과 최종매수인을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최종매수인 앞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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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무효가 된 담보가등기라도 이해관계 제3자가 생기기 전에 다른 채권 담보로 유용하기로 합의하면 유효(판례)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O
    실체적 권리관계의 소멸로 인하여 무효가 된 담보가등기라도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기 전에 다른 채권담보를 위하여 유용하기로 합의 하였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가등기 유용 — 정답.
  2. ②X
    건물멸실로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라도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기 전에 신축건물에 유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유효하다무효이다.
    표제부 등기 유용 ×.
  3. ③X
    甲소유 미등기부동산을 乙이 매수하여 乙 명의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다유효하다(실체관계 부합).
    판례.
  4. ④X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나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록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유효하다.
    원인 불일치 등기.
  5. ⑤X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중간생략등기의 합의하에 최초 매도인과 최종매수인을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최종매수인 앞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무효이다.
    허가구역 중간생략등기.

멸실 건물 보존등기는 신축 건물에 유용 ×, 매수인 명의 보존등기는 실체 부합 시 유효, 등기원인 불일치 등기 유효, 허가구역 중간생략등기는 무효.

해설

① 실체적 권리관계의 소멸로 인하여 무효가 된 담보가등기라도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기 전에 다른 채권담보를 위하여 유용하기로 합의 하였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실체적 권리관계의 소멸로 인하여 무효가 된 담보가등기라도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기 전에 다른 채권담보를 위하여 유용하기로 합의 하였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2

해설

 

3

기타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7다카425 판결

실질관계의 소멸로 무효로 된 등기의 유용은 그 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