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제22회 (2011) 36번 #9122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소재 주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지출액은 양도주택과 관련된 것으로 전액 양도자가 부담함)
  1. 1 정답
  2. 2
    취득시 법령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만기전에 법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3. 3
    양도 전 주택의 이용편의를 위한 방 확장 공사비용(이로 인해 주택의 가치가 증가됨)
  4. 4
  5. 5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취득대금 대출금의 이자는 필요경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방 확장 공사비(자본적 지출)·신고서 작성비용·중개보수는 필요경비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소재 주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지출액은 양도주택과 관련된 것으로 전액 양도자가 부담함)
  1. ①O
    주택의 취득대금에 충당하기 위한 대출금의 이자지급액
    필요경비 × — 정답.
  2. ②X
    취득시 법령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만기전에 법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필요경비(시행령 제163조⑤ 2호).
  3. ③X
    양도 전 주택의 이용편의를 위한 방 확장 공사비용(이로 인해 주택의 가치가 증가됨)
    자본적 지출(③ 3호).
  4. ④X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양도비(⑤ 1호 나목).
  5. ⑤X
    공인중개사에게 지출한 중개보수
    양도비(⑤ 1호 다목).
해설

① 주택의 취득대금에 충당하기 위한 대출금의 이자지급액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주택의 취득대금에 충당하기 위한 대출금의 이자지급액

2

해설

 

3

기타

* 시험 당시 기준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0., 2017. 12. 19.>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