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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취득세 제22회 (2011) 30번 수정 반영 #9116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법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임)
  1. 1
    취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부가가치세는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2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취득세 과세표준)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1주택이 되는 경우, 1천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3. 3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금액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4.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유상거래의 경우, 그 사실상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5. 5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로서 세액이 6천원 미만인 경우, 해당 등록면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이 6천원 미만이면 6천원으로 함(지방세법 제28조① 1호) — 징수 면제 ×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법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임)
  1. ①O
    취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부가가치세는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시행령 제18조② 4호.
  2. ②O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취득세 과세표준)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1주택이 되는 경우, 1천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1조① 8호 가목.
  3. ③O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금액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제10조.
  4. ④O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유상거래의 경우, 그 사실상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0조의3.
  5. ⑤X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로서 세액이 6천원 미만인 경우, 해당 등록면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그 세액을 6천원으로 한다(최저세액).
    제28조① 1호.

부가가치세는 취득가격 제외(시행령 제18조② 4호),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유상취득 1%(제11조① 8호), 연부금액에 계약보증금 포함(제10조), 거래신고 검증 유상취득은 사실상취득가격(제10조의3).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지방세법 제10조의3·제11조① 8호·제28조① 1호
2013년 한시 감면(②)과 주택거래신고제(④)가 끝나 현행 주택 세율·사실상취득가격 지문으로 바꿈(정답 ⑤ 유지)
  • ② …상거래를 원인으로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취득세 과세표준)이 8억원인 주택을 2013.6.20. 에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 …상거래를 원인으로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취득세 과세표준)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1주택이 되는 경우, 1천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 ④ 「주택법」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 그 신고가액과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유상거래의 경우, 그 사실상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 해설 …26.> 1. 부동산 등기 가. 소유권의 보존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 → …26.> 1. 부동산 등기 가. 소유권의 보존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 ⑤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이 6천원 미만이면 6천원으로 한다(지방세법 제28조① 1호). 징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② 6억원 이하 주택 유상취득 1%(제11조① 8호 가목), ④ 유상승계취득은 사실상취득가격(제10조의3).
해설

⑤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로서 세액이 6천원 미만인 경우, 해당 등록면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로서 세액이 6천원 미만인 경우, 해당 등록면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

해설

 

3

기타

* 시험 당시 기준

 

▢법개정전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3. 29., 2011. 12. 2., 2011. 12. 31., 2013. 1. 1., 2013. 3. 23., 2014. 1. 1.>

1. 부동산 등기

가. 소유권의 보존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에는 6천원으로 한다. 이하 나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같다)

 

▢법개정후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3. 29., 2011. 12. 2., 2011. 12. 31., 2013. 1. 1., 2013. 3. 23., 2014. 1. 1., 2014. 11. 19., 2015. 7. 24., 2015. 12. 29., 2016. 2. 29., 2016. 12. 27., 2017. 7. 26., 2017. 12. 26.>

1. 부동산 등기

가. 소유권의 보존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

 

 

⑤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이 6천원 미만이면 6천원으로 한다(지방세법 제28조① 1호). 징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② 6억원 이하 주택 유상취득 1%(제11조① 8호 가목), ④ 유상승계취득은 사실상취득가격(제10조의3).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