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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부가가치세는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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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취득세 과세표준)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1주택이 되는 경우, 1천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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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금액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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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유상거래의 경우, 그 사실상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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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로서 세액이 6천원 미만인 경우, 해당 등록면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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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취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부가가치세는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시행령 제18조②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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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취득세 과세표준)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1주택이 되는 경우, 1천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한다.제11조① 8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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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금액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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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유상거래의 경우, 그 사실상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제1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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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로서 세액이 6천원 미만인 경우,
해당 등록면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그 세액을 6천원으로 한다(최저세액).제28조① 1호.
부가가치세는 취득가격 제외(시행령 제18조② 4호),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유상취득 1%(제11조① 8호), 연부금액에 계약보증금 포함(제10조), 거래신고 검증 유상취득은 사실상취득가격(제10조의3).
- ②
…상거래를 원인으로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취득세 과세표준)이 8억원인 주택을 2013.6.20. 에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상거래를 원인으로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취득세 과세표준)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1주택이 되는 경우, 1천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 ④
「주택법」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 그 신고가액과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유상거래의 경우, 그 사실상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 해설
…26.> 1. 부동산 등기 가. 소유권의 보존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 …26.> 1. 부동산 등기 가. 소유권의 보존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 ⑤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이 6천원 미만이면 6천원으로 한다(지방세법 제28조① 1호). 징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② 6억원 이하 주택 유상취득 1%(제11조① 8호 가목), ④ 유상승계취득은 사실상취득가격(제10조의3).
⑤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로서 세액이 6천원 미만인 경우, 해당 등록면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로서 세액이 6천원 미만인 경우, 해당 등록면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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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 시험 당시 기준
▢법개정전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3. 29., 2011. 12. 2., 2011. 12. 31., 2013. 1. 1., 2013. 3. 23., 2014. 1. 1.> 1. 부동산 등기 가. 소유권의 보존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에는 6천원으로 한다. 이하 나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같다)
▢법개정후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3. 29., 2011. 12. 2., 2011. 12. 31., 2013. 1. 1., 2013. 3. 23., 2014. 1. 1., 2014. 11. 19., 2015. 7. 24., 2015. 12. 29., 2016. 2. 29., 2016. 12. 27., 2017. 7. 26., 2017. 12. 26.> 1. 부동산 등기 가. 소유권의 보존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 |
⑤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이 6천원 미만이면 6천원으로 한다(지방세법 제28조① 1호). 징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② 6억원 이하 주택 유상취득 1%(제11조① 8호 가목), ④ 유상승계취득은 사실상취득가격(제10조의3).